茶道美學

왕포의 동약

무진공방주얼리 2006. 2. 10. 00:55

漢 왕포(王褒)의 동약  
한 왕포의 동약(人+童約)

蜀郡王子淵 以事到전上寡婦楊惠舍(以事到전 止寡婦楊惠舍) 惠有夫時奴 名便了 子淵人+靑奴行酉+古酒 便了手+曳大杖 上夫총(塚에 土없음)嶺曰 大夫買便了時 但要守家(총) 不要爲他人男子酉+古酒 子淵大怒曰 奴寧欲賣耶 惠曰 奴大心+午人 人無欲者 子淵卽決買券云云 奴復曰欲使 皆上券 不上券 便了不能爲也 子淵曰 諾 券文曰 神爵三年正月十五日 資中男子王子淵 從成都安志里女子楊惠 買亡夫時戶下髥奴便了 決賈萬五千 奴當從百役使 不得有二言
촉군의 왕자연이 일로 전수기슭위의 과부 양혜의 집에 이르니 양혜는 남편있을때 부터의 편료라는 종이 있어 가서 술을 사오라 하니 편료는 큰지팡이를 끌고 남편의 묘 꼭대기에 올라가 말하길 대부께서 편료를 사실때 단지 집을(무덤을) 지키라 하셨지 타인 남자를 위해 술을 사올것을 요하지는 않았소. 왕자연이 크게 노해 말하길 종을 차라리 팔렵니까? 양혜가 말하길, 종이 크게 사람을 거슬러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자연이 바로 買卷을 결행하겠다 운운하니 종은 다시 말하길 부리시려면 모두 매권위에 올리시고 매권위에 올리지 않은 일은 편료는 할수 없습니다. 자연이 말하길, 좋다. 권문에 말하길, 신작 삼년 정월 15일 자중資中의 남자 왕자연은 성도 안지리의 여자 양혜로 부터 망부의 때에 사들인 구렛나루 수염의 종 편료를 값 만오천에 결정한다 종은 마땅히 온갖일을 부리는데로 따르고 두말 할수 없다                                        

(*이하 편료가 일해야 할 내용들임)
晨起早掃 食了洗滌 居當穿臼縛? 截竿鑿斗 浚渠縛落 鉏園斫陌 杜埤地? 刻大枷 屈竹作杷 削治鹿盧 出入不得騎馬載車 足+其坐大口+奴 下?振頭 捶鉤刈芻 結葦躐 汲水絡 佐酉?且酉?莫 織履作? 黏雀張烏 結網捕魚 ?雁彈鳧 登山射鹿 入水捕魚 後園縱養雁騖百餘 驅逐鴟鳥 持梢牧豬 種薑養芋 長育豚駒 糞除堂廡 餧食馬牛 鼓四起坐 夜半益芻 二月春分 被隄杜疆 落桑皮? 種瓜作瓠 別落披? 焚槎發芋 壟集破封 日中早 雞鳴起舂 調治馬戶 兼落三重 舍中有客 提壺行酤 汲水作餔 滌杯整桉 園中拔蒜 斷蘇切脯 築肉臛芋
膾魚包밑火鱉 烹茶盡具 已而蓋藏 (고기를 회를 하고 자라를 구으며 팽차에 도구를 다하고 끝나면 뚜껑해 간직하며)
關門塞竇 餧豬縱犬 勿與鄰里爭 奴但當飯豆飲水 不得嗜酒 欲飮美酒 唯得染脣漬口 不得 傾盂覆斗 不得辰出夜入 交關侔偶 舍後有樹 當裁作船 上至江州 下到湔主 為府掾求用錢 推訪堊販索 亭買席 往來都洛 當為婦女求脂澤 販於小市 歸都擔枲 轉出旁蹉
牽犬販鵝 武都買도(개를 데리고 거위를 팔며 武都에서 차를 사고 *무도가 武陽으로도 됨, 같은 곳임, 나오는 판본에 여기 도는 씀바구 도 자로 쓰임, 여기서는 차를 말하는게 아니라는 뜻으로 어느때 교정 된듯함)
楊氏擔荷 往市聚 慎護偷 入市不得夷蹲旁臥 惡言醜罵 多作刀矛 持入益州 貨易羊牛 奴自教精慧 不得癡愚 持斧入山 斷輮裁轅 若有餘殘 當作俎几木屐 及犬彘盤 焚薪作炭 礨石薄岸 治舍蓋屋 削書代牘 日暮欲歸 當送乾柴兩三束 四月當披 九月當穫 十月收豆 木龠麥窖芋 南安拾粟採橘 持車載輳 多取蒲苧 益作繩索 雨墮無所爲 當編蔣織簿 種植桃李 柿柘桑 三丈一樹 八尺為行 果類相從 縱橫相當 果熟收斂 不得吮嘗 犬吠當起 驚告鄰里 棖門柱戶 上樓擊鼓 荷盾曳矛 還落三周 勤心疾作 不得遨遊 奴老力索 種莞織席 事訖休?當舂一 石 夜半無事 浣衣當白 若有私錢 主給賓客 奴不得有私 事事當關白

奴不聽敎 當笞一百
종이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매질 백대한다
讀券文適訖 詞窮口+乍索 人+乞人+乞叩頭 兩手自搏 目淚下落 鼻涕長一尺 審如王大夫言 不如早歸黃土천陌 구蚓鑽額 早知當爾 爲王大夫酉+古酒 眞不敢作惡
매권의 글을 읽기 다 해가자 말이 막혀 주절거리며 흘흘히 머리를 조아려 두 손을 자박하고 눈물이 아래로 흐르고 콧물이 한자 길어(*팽차에서 탕이 솥에 끓어 넘어 내리는 것을 은유함) 말하길 실로 왕대부의 말과 같으면 일찌감치 황토 밭두렁에 돌아가 지렁이가 이마를 뚫는만 못하겠습니다 벌써 당연함을 알았으니 왕대부를 위해 술 사오고 참으로 감히 나쁜짓을 짓지 않겠습니다.

*예문류취, 태평어람, 고문원 등에 실려 전하는 왕포 동약은 서로 글자의 異同이 적지 않다.
옛날에 처음으로 벼슬하며 신하가 될때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적어 군주에게 목숨을 맡겨 충성하겠다는 뜻의 委質이라 하는 맹세증서 같은것도 있었지만 일찌기 안씨가훈에서는 왕포의 과장過章(誇張으로 지나친 문체라는 뜻)인 동약이라 일컬었는데 이 평론에 대한 대한 주설(註說)로 太公家敎에는 질풍폭우에 과부의 문에 들지 않는다(疾風暴雨 不入寡婦之門)라고 했다는 말과 남제서 문학 편에 실린 말을 거론한 것이 있으니 과연 남북조때 양나라 소자현이 편찬한 남제의 역사서인 남제서(南齊書) 열전제33 문학(文學) 편에 실린 사론史論에 왕포 동약은 골계지류(滑稽之類)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블로그 도빈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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